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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위 주점에서 나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여, 20세)과 피해자 B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꿈치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열상 등을 가하고,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손잡이를 피해자 J(28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의자의 상처에 대한, 현장 CCTV확인에 대한, 진단서 제출에 대한(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