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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470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아버지인 D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F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외 14필지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23억 3,050만 원(평당 395만 원)으로 정한 2008. 5. 6.자 건축도급계약 및 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한 2008. 7. 6.자 토목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F은 2008. 5. 원고 A,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08. 6. 14. 건축공사대금 20억 600만 원(평당 340만 원), 토목공사대금 약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 B은 H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위를 양도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10.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11. 7.경 F의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고 대금 5억 3,000만 원을 2008. 11.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은 2008. 11. 13. 원고들에게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관한 위 기성고 대금채권 5억 3,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불약정 또는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성고 대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피고가 원고들의 I에 대한 채무 2억 3,2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억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