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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4 2019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ㆍ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