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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6:3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임송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0. 06:5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