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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8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청받게 되자, 그곳 식당 앞 노상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대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 3회 발로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식당 식당 CCTV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범행 경위, 폭력 범행으로 2012. 9.경 벌금 150만원, 2013. 6.경 벌금 70만원, 2014. 7.경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