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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9 2015가합1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양평군 C 소재 토지, 건물, D 소재 토지,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2.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자 이름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양평군 F 외 l필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다.

단, 위 9,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3. 11. 30.까지로 한다.

3. 제1항의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은 제2항의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피고는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에게 제1항의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4. 제1항의 매매대금의 변제기는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5. 제3항의 2억 원 중 1억 원은 현재 피고 갑 제1호증(이행약정서)상 ‘갑(원고이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가 시공하고 있는 양평군 G 지상의 라동(건축허가서상)이 준공될 시 은행대출을 받거나 양평군 H에 있는 I펜션 및 피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타인에 매도될 시 우선되는 금액으로 피고는 원고 갑 제1호증(이행약정서)상 "‘갑(원고이다)’이 을(피고이다)'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변제기는 2013. 11. 25.까지로 한다.

7. 제3항의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