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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3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용인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인 B가 산악회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C(여, 45세, 카페 닉네임 ‘D’)이 “재수없어”라는 댓글을 단 것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