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7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의 나무를 캐간 사실이 없는데도, 2016. 7. 28. 13:00 경 부녀회장 D 등 마을 주민 3명이 있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경로당 앞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무 캐간 도둑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