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그런데 갑 제1,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호진티앤씨에 대한 재단채권자인 피고가 2014. 4. 30. 이 법원 2014본379호로 공증인가 B합동사무소 2010년 증서 제18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호진티앤씨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4. 28. 호진티앤씨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4. 5. 13. 호진티앤씨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피고의 신청 자체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호진티앤씨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