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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03 2014고단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골재채취장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G 굴삭기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밸브 달린 고무호스를 집어 넣어 위 고무호스의 반대쪽 끝을 입으로 물고 빨아 당긴 후, 압력차에 의해 흘러나오는 기름을 기름통에 받아 내고, 그 기름통을 H 갤로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피고인의 골재채취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7,500원 상당의 경유 350리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33,330원 상당의 경유 총 5,129리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약도 및 위성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D 관내 골재 채취업 현황 및 반출량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북영덕 농협주유소 직원상대 탐문),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대경기업 CCTV 영상 분석)(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관내방범용 CCTV 자료 분석)(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주)대세 골재채취장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홍주산업에 대한 사진촬영), 주유소거래장부, 영수증, 수사보고(F 피해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H 차적조회 및 인적조회 건), 수사보고(대경기업 피해 일시 정정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