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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4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같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3. 13. 21:10경 피해자 D 운영의 오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위 C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2:15 오산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로 인하여 위 C이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업무와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