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같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3. 13. 21:10경 피해자 D 운영의 오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위 C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2:15 오산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로 인하여 위 C이 현행범인 체포된 점에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업무와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