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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9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09:00경부터 2012. 10. 17. 16:00경까지 대전 서구 H 건물 5층 I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경품에 해당하는 아이템 카드인 ‘빠박이 카드’는 게임 회당 1개만 배출되어야 하나 최대 200장까지 배출되도록 고득점 기능이 있고, 상어고래 등의 예시기능이 있음)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인 소위 빠박이 영업버전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박이 영업버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니가 종업원 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라도 해줘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등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영업장부에 기계별로 투입당첨금액을 기재하는 방법과 시재금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CCTV를 통해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해 주며, 피고인 D에게 시재금을 건네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카운터에서 시재금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손님들의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