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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35경 약 2주전 자신의 허리 진료를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칼(날 길이: 23.5cm, 총 길이: 37cm)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D병원에 찾아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8세)이 “지금 근무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출근 하신다.”고 말하자 위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원장 불러라”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간호복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발췌 첨부)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할 만하고, 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등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범행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