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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 이라는 중화요리 식당을, 피해자 C( 여, 57세) 는 위 식당 옆에서 미용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08:4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H 동장을 상대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이 불량 식당이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목에 걸고, 손으로 들어 1 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 목에 걸고 있는 피켓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