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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328408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7가단328408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지상 일원에 건축하는 아파트 중 103동 3101호를 분양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는 2016. 6. 10.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 내에 계약금 4,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