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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3:40 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 파출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다투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조치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위 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G에게 " 씨 발 놈들 아 사건을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냐,

내가 소주병으로 박아 불란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계속하여 " 소주 병으로 머리를 깨 버리고 경찰을 찌르려고 했다,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사기 컵 1개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