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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5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2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고단 610』 사기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