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귀가를 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찾아가 사 과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