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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25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G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친부이다.

나. G은 1957. 12. 3.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1967. 3. 2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G과 H 사이의 자녀들이다. 라.

G은 1969. 2. 10. I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05. 11. 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G과 I 사이의 자녀들이다.

바. G은 2005. 7. 14.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I에게 증여하였다.

이 당시 가정주부에 불과하였던 I에게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

사. G은 2012. 5.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에게 증여하였다.

이 당시 35세의 무직이었던 피고 F에게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

아. I은 2011. 12. 19. 사망하였다.

자. 피고 E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4. 12. 접수 제18181호로 2011. 1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I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마쳤다.

자. G은 2017. 3. 27.에 사망하였다.

차.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G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I과 피고 F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재산이므로 망 G의 상속재산이다.

카. 피상속인 G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I이 생전에 피상속인 G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던 것이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된다.

타. 피상속인 G의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고 F가 피상속인 G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