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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17세)와 사귀다가 2019. 4 3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21:3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러지 마라. 너랑 나랑 더 이상 이런 사이 아니다. 기분 나쁘고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고 일체 연락이 되지 않자, 휴대폰 송금 앱인 ‘토스’를 이용하면 입출금 혹은 공동계좌 개설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동계좌 회비, A님이 ‘D(피해자 이름)E(피해자 이름)’에 1원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송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5. 4.자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4. 15:5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어디가나. 누구 만나러 가냐. 왜 아무 말 안 하냐.”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