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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에서 대리기사 D가 피고인에게 대리 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를 폭행하였고, 이에 D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수첩에 기재하자 화가 나 ‘수첩 내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며 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