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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6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2월 왼쪽 서혜부 탈장 복원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