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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438 | 토초 | 1993-10-08

문서번호

재이46014-3438 (1993.10.08)

세목

토초

요 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 비과세·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구입은 1991년 07월 25일 취득한 토지로 취득 당시의 지목은 임야이었고, 토지 매입전 1990년 06월 21일 자로 택지 개발로 공고 되었습니다. 1992년 08월 말경 택지정리 완성 예정이었으나, 미루어저 현재 토지는 거의 택지 정리가 다 된 상태이지만 환지 확정이 되지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부상 매입 당시의 임야로 등기 : 134㎡)

2) 토초세 예정 통지를 받고 고지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택지 개발 공고 이후에 매입하였기에 과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택지조성 작업 중이라 비과세 될 수 있다기에 청구사유를 택지조성 작업중인 토지로 고지전 심사 청구 하였음)

3) 과세 기간 개시일 지가는 ㎡당 13만원이며 총지가는 (13만원 * 134㎡)1742만원이며, 개시 종료일 지가는 ㎡당 22만원으로 2948만원입니다.

4) 택지 조성 과정에서 관보율 (49.45%) 에 의해 환지 예정 면적은 49.45%를 제외하고 나면 환지 예정 면적은 약 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면적의 토지가 지목만 변경 되면 지가가 상승 하겠지만, 지적은 반으로 줄어들고 지가는 배이상 상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총 지가액은 매입 당시보다 낮은 상태)

○ 13만원 * 134㎡ = 2948만원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 당시지목: 임야)

○ 22만원 * 약70㎡ = 1540만원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현 지목: 대지)

5) 토초세를 부과할 적에 지목은 공부상에는 임야,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과세 대상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목은 현재의 대지이고, 지적은 공부상의 면적에 부과)

6) 공시지가 역시 임야로 되었을때 지가와 현재 택지로 조성 되었을때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지목이 변경 되었으니 지적(환지후)역시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목은 변경되고 지적은 옛 그대로 라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위의 상황으로 볼때 이 토지는 토초세 과세 대사이 되는지

* 과세대상면적 : 134㎡ * 과세표준액 : 4,302,874원

* 세액 : 2,151,437원

그리고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는 곧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통보 한다고 합니다. 토초세와 개발부담금중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