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10:2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를 알 수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17: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