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원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E, I은 체당금을 지급 받았고, 근로자 F은 퇴직 급여를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당시 근로자 H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단 처벌 불원 서가 원심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당 심에서 근로자 I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G, J, K에게 추가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