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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3776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피고 B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0. 23.로 정하여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9.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2. 5. 16. 위 근저당권을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같은 날 다시 같은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이 2014. 12. 2.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소송수계인 D(이하 ‘D’이라 하고 피고 B와 함께 ‘피고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D은 연대보증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다음날 그 중 5,000,000원을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금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원인 및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