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710호에서 자동차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주)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2013. 8.경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약 8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거래처 외상대금 6억 원 등 채무가 10억 원 이상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동신에스앤에프를 통해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더라도 그 경비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경 남양주 D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부품을 프랑스로 수출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대납한 창고료, 서류비용, 부두이용료 등 위 수출대행 관련 경비 총 5,365,167원을 다음 달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부품을 레바논 베이투트로 수출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대납한 창고료, 서류비용, 부두이용료 등 위 수출대행 관련 대금 총 2,454,156원을 다음달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