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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빌딩 1층에서 2016. 6.경부터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라 불리는 위조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 디플루칸 등 위조 의약품을 1정당 830원에 구입하여, 위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불특정 구매자에게 1정당 5,000원을 받고 월 평균 약 100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하고 남은 위조 비아그라 1,156정과 위조 디플루칸 39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8. 10. 13.경 위 ‘C’ 성인용품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