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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운전자인 E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옆 이면도로 경사지에 차량(D 봉고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주차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을 이탈하여 2013. 10. 13. 13:13경 위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차도를 횡단하여 걷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골절,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E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도로에는 인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원고는 차량이 왕래하는 곳으로 보행하였던 점,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밝은 낮 시간이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를 충격하기 전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다른 차량을 먼저 충격하였으므로 원고가 차도를 횡단하면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면 쉽게 피고 차량의 이상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의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