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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9가단241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