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 안길 9-5 광주 남부 경찰서에 “ 보험설계 사인 C이 2015. 4. 23. 경 고소인( 피고인) 과 고소인( 피고인) 의 남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실버 예찬 암보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 및 주 피보험자란 자필 서명을 몰래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동행 사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정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평소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위 C을 통해 피고인이 계약자가 되고, 남편 D을 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C이 피고인과 D의 자필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받았고,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맞는 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 소위 ‘ 해 피 콜’ )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이웃에 살며 평소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던
E에게 위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과의 별건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피고인이 C을 별건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해 지자 마치 C이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고인 몰래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