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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66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유 없이 위 주점의 벽에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D(남, 56세)과 그 친구인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치고 손으로 테이블 위를 쓸어 술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주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양손에 식칼과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찔러 우안 실명 공소사실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 기간 부분은 삭제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상으로는 ‘동영상 캡쳐 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8), 증거목록 순번 9 CD(현장동영상)는 위 사진 이후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이고, E의 진술(수사기록 103쪽)에 따르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CD(현장동영상),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