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1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1.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 12.”의 오기로 보인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8면 참조).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 12. 각주 1 과 같다.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아들인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어떤 씨팔 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물컵을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