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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나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 원고의 반려견 ‘C’(견종 : 푸들,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의 만성 췌장염 치료를 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인 피고로부터 내복약과 주사처방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4. 이 사건 동물병원에 피고를 찾아와 “C가 그동안 구토한 적이 없는데 이틀 전 주사를 맞고 간 이후 구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면서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추가 검진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자 화가 나 아래 다.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다. 원고는 2019. 2. 11. 아래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28),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16)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4. 17: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반려견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의사인 피해자 B가 입원에 앞서 추가검진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원한 반려견의 보호자 3명과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돌팔이 새끼, 니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능력이 없으면 가운을 벗어’, ‘돈 받아 처먹으려고 검사하려고 해’, ‘병신아’, ‘미친놈아’, ‘개새끼’, ‘돌팔이’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