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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50경 경주시 용담로에 있는 경주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위 E이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의 물품함을 뒤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 개새끼, 민주시민인데 너거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