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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13 2016가단1089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일대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여 순교를 하였던 곳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던 D 터와 순교자들이 안장된 순교자 묘지로 이루어진 사적지인데, E 또는 F라고 불린다

(이하 F라고 한다). 나.

피고는 담당 신부를 파견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순교자 줄무덤과 D터를 발굴ㆍ복원하는 등으로 F를 관리하고 있고, G 신부는 위와 같이 파견된 피고 소속 신부이며, H은 F 신도회장이다.

다. 피고는 2014년경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 순교자의 길 정비공사에 관하여 대금 199,902,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가산종합건설로부터 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피고는 천안시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4. 7. 1.경 가산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가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4. 4. 14. G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F 진입로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마.

G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1777호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6. 1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G 신부)에게 5,000만 원을 2015. 12. 24.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