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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4 2018나7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12. 23. 어머니 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D, E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2.경 지인인 피고에게 “자동차매매단지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매매단지에 전시할 중고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겠다. 3개월 내에는 명의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피고 명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동차 소유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E은 2013. 2.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우리파이낸셜은 D 명의의 통장에 위 담보대출금으로 2013. 2. 7. 33,355,000원, 같은 달

8. 175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E은 원고에게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위 자동차는 원고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4. 6. 24.경 피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면서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사. D은 2014. 11. 26.경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