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03828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한 위 구조물과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유치권에 근거한 점유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E의 점유침탈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E의 점유침탈행위 이후에도 E의 임의 반환으로 점유를 회수하였다. 결국 피고는 유치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2) 원고 가)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기 약 4년 전인 2012. 9. 해지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E가 피고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기 이전에 이미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6. 30.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불법으로 함석 및 쇠파이프로 조립된 구조물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기간 이후에는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구조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행사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주식회사 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