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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9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