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9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