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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36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 8. 28. 폐암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