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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21 2020누409

사업계획승인철회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4줄의 “개정하였고,” 다음에 “같은 법 제16조 제14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7줄의 “제12항의”를 “제12항 및 제14항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5줄, 8쪽 14줄의 각 “취소”를 각 “취소 또는 철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0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8쪽 12줄의 “9호증”을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3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건물 기초공사 구축물은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