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317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던 중이던 1994년 정신분열증으로 약 2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G대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대학 시절에도 주기적으로 정신분열증세가 심해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우리 모두 정신대로 끌려가야 한다”고 큰소리로 떠든다거나 “학교 건물을 폭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곤 했던 점, ③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H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한동안 정신분열증 증상이 심해지지 않아 2007년 전처와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두기도 하였으나, 2008년 H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주변상황이 불안정해지자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재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처와도 이혼하고 2009년 회사도 그만두었던 점, ④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면담한 보호관찰관 역시 피고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북한에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인다고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