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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4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가. 피고인 B의 누범 전과 피고인 B는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D은 2011.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E의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E은 2005.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①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속칭 “I파”는 1993. 4. 중순경 파주시 금촌읍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두목인 J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을 양성하면서 첫째 ‘선배에게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낸다’, 둘째 '선배 말은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