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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6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제2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