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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14:5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B가 구매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마권발급기의 잔액 반환구에 놓고 간 피해자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30.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진술서 말미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30. 17:53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E’이라고 밝히고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조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