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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 스페인산 장족발 300kg(시가 1,905,190원 상당)을 구입한 뒤, 2013. 1. 29. 위 ‘D’ 식당 앞 진열대 위에 ‘국내산’이라는 팻말을 올려두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스페인산 장족발과 국내산 미니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보관함에 있어, 마치 위식당에서 판매하는 족발은 모두 그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일괄 표시하여 그 식당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확인서

1. 출고전표 및 수탁품계근내역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영업신고증,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