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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2 2015가단61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 D(이하 위 2명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에는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경매가 진행 중인 40세대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D의 이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피고는 2005. 7. 11. 소외인들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D과 사이에 원피고가 2억 원을 변제기 2005. 10. 10., 이자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① 원피고에게 액면금 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낙찰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피고는 2005. 7. 12. C에게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는 7,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고, D을 대리한 C은 같은 날 원피고에게 액면금 3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05. 10. 10.,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01467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D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2005. 11. 2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