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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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의정부 쪽에서 장암동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 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