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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206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25,746원과 그 중 28,334,401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