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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4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40만 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7일), 기간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 2.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하라고 하며, 2018. 4. 17.부터 차임 및 전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8. 12. 31.까지의 차임 및 전기료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4. 3. 원고에게 피고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